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여러가지 악재가 겹쳐 전세금미반환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사건 승소특히나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반환을 용이하게 해준다던 전세보증보험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전세보증보험회사의 적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전세보증보험회사의 지급거절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인해서 무수히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부당한 방식으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당했다면 세입자들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해 권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다루는 일부 회사들은 공사(公社)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에 맞지 않게 지급거절을 남발하여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을 더욱 궁지에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부담은 상당부분 임차인에게 귀속되는데,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최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기 오래전부터 운용되어 오던 전세보증보험 상품 역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보증보험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부당한 방식으로 지급거절을 한다면 도의적, 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세보증보험과 관련한 기사들이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 측에 매우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요.
전세만기가 되어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였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지급거절을 한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대출채무에 대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것을 가입하는데요.
전세보증금이 2억 5천이고, 그 중 2억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2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면서 2억원에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는 것을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보험회사가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하면 매우 복잡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에서 분쟁 당사자는 임대인, 임차인 두명인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전세보증보험회사, 금융기관이 분쟁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채무를 반환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경우 보증보험회사가 의뢰인의 이행청구를 거절해 적지않은 금액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이 제기되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으니 세입자가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를 법률용어로는 '구상금'이라고 함)을 소송 절차에서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부득히하게 소송절차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전부 승소 판결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해 수조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방식의 지급거절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지급거절을 당하기 전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거절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의 지급거절은 상품을 운용하는 기관을 믿고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소송은 집주인에 대하여 제기는 소송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공사(公社)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조직을 세입자 홀로 상대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부당한 지급거절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을 진행해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거절 등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련분야에 압도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전세사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날까지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세입자 편에 서서 피해회복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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