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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특별수익 입증이 핵심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분쟁에 휘말리신 의뢰인 분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인데요.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 특별수익 입증이 핵심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특별수익 입증


최근 유류분에 관한 일부 민법 조항이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에 대한 대부분의 조항에 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유류분 제도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법률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을 뿐, 유류분에 관한 민법 조항은 여전히 존속 중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과정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데, 이것이 침해당하게 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서로간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이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별수익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줘야하는 또는 받아야 하는 유류분 액수가 적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원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몰아받은 다른 상속인이 그것 이외에 망인 생전에 다른 재산도 증여를 받은 것을 입증하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문제삼는 내역이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입증하면 또한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 등을 받지 못해 유류분의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만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행해진 증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어 유류분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매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의 입증과 방어 절차 진행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한 무상의 증여 중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잇는 것에 한해서만 특별수익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의 입증은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부지런하게 계좌내역을 조회해 특별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 내역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속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차이가 확연하게 갈리게 됩니다. 이러한 노하우 차이는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혹은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순히 망인으로부터 다른 상속인에게 돈이 흘러간 내역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과 입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 위헌,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래 유류분은 장남에게 대부분 혹은 전부의 재산을 물려주던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 여성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전보다 남녀평등이 많이 실현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전부 혹은 대부분이 귀속되면 다른 상속인들의 생계가 위협이 받는 상황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관련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소송도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사건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계신 의뢰인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상속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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