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다수의 명도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항소심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강제집행정지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인이 승소하는 소송인데, 3심제 진행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가집행 주문'이 붙어있으면 항소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1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2심 절차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2심 절차 진행이 의미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1심에서 패소한 세입자는 항소를 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절차는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인지하는 즉시 착수를 해야만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1. 집행문 발급, 2.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및 접수, 3. 계고처분, 4. 본집행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세입자는 집행관의 계고처분이 나온 뒤에야 강제집행착수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데요.
계고처분은 본집행을 진행하기 전 점유자의 임의 퇴거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계고처분을 진행하면 집행관은 부동산에 방문한 뒤 계고장을 현장에 놓고갑니다.
강제집행을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계고처분에서부터 본집행이 진행되기 전 그 사이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고처분 날짜가 짧게 주어지면 촉각을 다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강제집행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결정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강제집행정지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명도소송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합리적인 강제집행정지 사유를 제시하여 5백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명도 강제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주택의 경우 삶의 보금자리를 잃게되고, 상가의 경우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의 경우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항소심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 생계의 터전을 잃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강제집행정지 사건 인용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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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는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그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 집행관이 나와 본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강제집행을 저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절차는 촉각을 다투는 만큼 관련 사례를 실제로 수행해 성공해 본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읠 비롯해 다수의 명도 관련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등 명도 관련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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