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할까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image.png?type=w1


오늘은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인상, 주태가격 하락 등 여러가지 악재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악영향을 세입자들도 받게 된다는데 있는데요. 임대인의 자력 악화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예전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면 일단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부여 잡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신속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세입자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했다고 하면 세입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어차피 못 돌려받을테니 적당히 받고 나가라는 식으로 임대인 측이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임대인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어 이러한 임대인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세입자를 구슬려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임대인의 수법에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큰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세입자들은 일단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활용해 대처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에게 '별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행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임대인 측은 세입자들이 법을 통해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술책에 넘어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좋은 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으려는 임대인의 페이스에 넘어가서는 안되고, 세입자는 자신의 리듬대로 필요한 법적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등의 법적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회생절차 등을 악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전세사기 사건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세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카카오톡 빠른 상담 바로가기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클릭!


전세사기변호사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청구권 인정 세입자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