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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Dec 28. 2022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채권추심하는 방법

오늘은 배상명령 절차를 통해서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시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계신데요. 


아래 소개해드리는 글을 참고하시면 배상명령을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유용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형사재판의 목적은 "처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손해가 배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에 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상해(중상해, 특수상해 일부), 상해치사,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2) 폭행, 폭행치사상(존속 폭행치사상은 제외)

(3) 과실치사상

(4) 강간, 추행

(5) 절도, 강도

(6) 사기, 공갈

(7) 횡령, 배임

(8) 손괴

(9) 성폭력 관련 범죄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범죄 일부 등 


배상명령신청은 "서면신청"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형사재판의 변론종결시점까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결정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할 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없이 곧바로 배상명령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명령 결정이 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는 가해자가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배상명령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상명령도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준수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피해금액 회수에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일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배상명령결정문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안타깝게도 결국 가해자가 남긴 재산을 두고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데요.


이 경우 민사소송판결문이나 배상명령결정문을 빨리 받는 피해자가 채권회수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상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 판결문과 달리 집행문, 확정증명원이 없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 정본, 송달증명원만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로는 신용조회, 부동산 압류, 보증금 압류, 통장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기 전 먼저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채권 회수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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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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