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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채권추심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입니다. 대여금은 빌려준 돈의 법률 용어인데요.
빌려준돈 대여금반환 채권추심절차 진행방법
친구, 지인, 거래처 등에 돈을 빌려준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빠르게 순환해야 하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신속하게 법적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로부터 반환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여금 거래는 친구, 지인, 가족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줘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는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3. 승소 후 강제집행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절차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즉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인, 가족 간 대여금반환 문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대여금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간접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들로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입증싸움이고, 관련 사실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 (2) 갚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갚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소송이 제기된 도중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절차는 신속성과 효율성이 생명입니다.
효율적인 채권추심절차는 채무자의 심리를 꿰뚫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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