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낙찰대금반환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낙찰대금반환
간단한 법적조치만으로도 손쉽게 분쟁이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는반면,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은 후자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편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수익을 내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익은 커녕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권리분석을 그르쳐 입찰을 하였다가 하자를 발견하고 입찰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경매에 입찰을 하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민사집행법은 매각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법에서 정한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통해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위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입니다. 이 말은 위 규정에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법보좌관 혹은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입찰을 한 뒤 물건 상의 심각한 하자를 발견한 입찰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이지만 한 번 내린 결정을 법원이 취소하거나 번복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매각불허가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사법보좌관이 처리했는지, 판사가 처리했는지에 따라 불복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고, 판사가 진행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매각허가결정 처분을 고지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도과하면 불복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에서 입찰보증금을 낸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매 입찰을 할 때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매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복잡한 경매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경매 관련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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