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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04. 2023

임대차 전문,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임대차 관련 분쟁에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받고,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률입니다.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주택임대차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은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성패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리 판단이 좌우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이 임대차 관련 분쟁에 휘말려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으면 관련 분야에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와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단순한 것 같지만, 막상 관련 사건을 수행해보면 개정이 빈번한 법률의 특성상 조문의 구조나 체계도 복잡하게 얽혀있고, 사안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개별 사건에서는 이 "미묘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은 관련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에서 비롯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의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법률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렵고, 이는 법률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죠. 한 예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중의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2018. 10. 16.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둘러싸고 임대인은 개정전 법률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최대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해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법률을 해석하곤 합니다. 잘못된 법률 해석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이던 상가이던 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은 세입자에게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주택임대차는 생활의 터전과 관련이 있고, 상가임대차는 생계의 유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일을 그르치게 될 경우 생활을 터전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고,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잘못될 경우에는 셍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세입자 분들이라면 관련 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민법은 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현실세계에서는 이것이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동등하다는 원칙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건물주가 "갑"이고, 세입자를 "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죠.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불공정한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해주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 목적이 "임차인 보호"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세입자 분들은 이러한 법률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계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세입자에게 무기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들이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좋은 무기가 쥐어져 있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는 조작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만의 잘못이 아닌 것이 워낙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판례를 다 체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수술을 의사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분쟁을 나홀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과 같은 부동산 법률 분쟁은 금액도 크고 분쟁의 양상도 복잡한 편인데다가, 패소 등 불리한 결론으로 마무리 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무엇보다 세입자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리적인 차원을 따져서 승소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관련 분쟁의 경우 세입자에게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 많은데요. 상담을 하다보면 세입자 분들이 패소라는 결론에만 꽂혀서 전체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세입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법적으로는 불리한 결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며 현행법의 부당함을 밝히는데 힘쓰는 세입자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온 몸을 던진 세입자분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보면 인생은 축구경기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축구경기에도 강팀이 있고 약팀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강팀인 우리나라도 월드컵에 진출하면 약팀의 입장에서 유럽, 남미 강호들과 맞붙게 되죠. 


상대팀이 우리팀보다 전력이 강해 질 것이 뻔하다고 해서 경기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팀은 약팀 나름대로 강팀을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구성해 경기를 치뤄야 합니다.


아시아 예선에서 중동팀이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침대축구"를 많이 구사하는데, 강팀의 입장에서는 속이터지는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을 가진 중동팀의 입장에서는 강팀을 상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혀들면 강팀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고 패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관련 분쟁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미리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전문,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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