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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03. 2023

병원/의사/의료 동업 법적 분쟁 해결 방법

병원, 의사 동업분쟁 해결방법


의사라는 직업은 전문직으로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페이닥터로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내 병원을 차리려면 의사 분들도 개원을 하셔야 하는데요. 


병원 개원과 같은 경우 아무리 은행에서 의사에게 대출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가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등도 상당해서 왠만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혼자 병원을 개원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의사 분들이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동업"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친구나 동료 등 어느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을 동업 파트너로 삼게됩니다. 


하지만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병원을 처음 개원할 때는 설레는 마음이 앞서 별다른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다보면 "친구끼리 동업을 하는게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나 의사와 같이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굉장히 쎄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직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정산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동업자와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게 됩니다. 


사소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금방 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서로간 불만이 쌓이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되면 당연히 동업 해산 또는 동업 관계 종료를 고민하게 됩니다. 


동업 계약 파기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은 주로 금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과 깊어진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아 분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친한 사이끼리 동업을 하다가 감정이 골이 깊어지게 되면, 동업체를 해산하고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병원을 동업체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로간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가 있는 것이 좋은데, 친구나 지인끼리 서로 믿고 사업을 시작한 탓에 동업계약서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 초반에는 워낙 신경 쓸 것이 많기 때문에 동업계약서 작성을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분쟁이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체 분쟁 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업체 해산과 관련된 계약서 문구가 없거나, 있어도 애매하게 작성된 경우 이를 놓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펼치기 때문에 분쟁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민법의 법리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법은 동업을 일종의 계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민법은 "동업"을 "조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계약이란 2명이상의 구성원이 금전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동업계약파기가 문제된 경우라면 일단 민법상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민법이 아닌 상법에 의해 규율되는 동업관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탈퇴, 해산, 제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 해산, 제명은 각각마다 그 요건이 다르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추후 진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체 해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동업체 해산을 진행할 것인지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동업관계 종료는 동업체를 경영하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자금 관리자는 누구인지, 채무는 얼마인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 역시 법률 전문가와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의 규모와 보유한 자산이 클 수록 원만한 동업관계 종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업체로 운영되던 병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적절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중인 직원과 관리중인 환자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대두됩니다.


원만한 병원 동업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1) 현존하는 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2) 남아있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3) 병원 직원 고용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4) 동업 관계 존속 중 발생한 의료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5) 채무는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6)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7) 구성원 간 향후 개원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이 적절하게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종결을 원하신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동업 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서로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 동업관계 종료를 위해서는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는 일방 당사자가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업 소송은 나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의 규모가 크다면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동업계약파기는 법적 쟁점도 복잡하고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의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먼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구나 지인끼리 동업을 시작한 경우 동업관계를 정리할 때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금전배분에만 신경쓰다가는 안 그래도 꼬여있는 문제가 더 꼬여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병원 동업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 구성이 필요합니다 병원 동업 계약 파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케이엔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병원/의사 동업 분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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