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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02. 2023

지급명령 결정문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

지급명령 결정문 채권추심 강제집행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고, 갚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법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송도 무수히 발생하는데요.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포함해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는 소송이 바로 "돈을 달

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돈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다양한 원인으로 시작되는데요. 


돈을 빌려간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아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돈을 줘야 할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기 때문에, 채권자는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곤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켜준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요.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요. 


지급명령 결정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효력이라 함은 "집행력"을 의미하는데요. 채권자는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기초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는 (1) 부동산 경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4) 동산 압류가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곤 하는데요.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 중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쉽게 빼돌릴 수 있는 돈과 달리 부동산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곤 하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 절차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에게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돈을 갚곤 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진행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동산 경매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나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은행에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가 사업을 한다면 카드사에 대한 카드 매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급여소득자라면 직장에 대한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채권자는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을 압류하면 그야말로 채무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통장압류를 진행해보면 받게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해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추심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알게 모르게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서 집행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은 채무자인데, 돈을 빌려준 죄밖에 없는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매우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관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해 자신이 보유한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 채무자에게 감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통해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기초로 재산조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산조회절차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재산명령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일체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앞박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상대방은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신용사회, 금융사회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결정은 크나큰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동산압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상대로는 부지런히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갚을 돈이 있는데 오늘 갚으나 내일 갚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사람 심리상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돈을 갚지 않으면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채무자도 돈을 빨리 갚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결정문을 기초로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빚쟁이들이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채무자가 소유한 가전제품,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한번쯤 보셨을텐데요. 이것이 바로 "동산 압류" 절차 입니다.


동산 압류 절차를 통하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유한 가구나 가전제품 등 동산의 처분을 금지시킨 후, 이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된 동산이 고가라면 이를 통해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동산압류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면 고민해보아야 할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은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의 생명은 신속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있으신 분들은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강제집행센터는 다수의 채권추심, 강제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강제집행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전화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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