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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10. 2023

동업 분쟁/동업소송 법적인 해결방법은?

경제가 성장했지만 고용 안정성이 떨어져 많은 분들이 자의 혹은 타의로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막상 시작하자니 경쟁이 치열한데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아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동업"인데요. 동업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쌩판 남과 동업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동업을 선택할 때는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업의 파트너는 어느정도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 되곤 합니다. 사업초기 투자금 부담을 분배할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나누며 서로 기댈 곳이 되어준다는 부분은 동업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동업체 운영, 사업 운영은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은데요.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외부인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점심시간마다 손님이 넘쳐나는 커피숍이 생각만큼 쉽게 돈을 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동업체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소한 문제가 쌓이고 쌓여 나중에 큰 문제로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감정의 앙금이 쌓이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잘해보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수익분배에 관한 이견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앙금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쌓여 폭발하게 되면 동업관계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동업관계가 파기되면 이후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믿고 동업을 시작하다보니 대부분의 동업관계는 동업계약서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무슨 계약서냐하는 마음에 대충 작성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1차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계약 전 동업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계약이 파기되면 동업관계를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동업관계 정산은 서로 양보하여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동업관계는 이혼소송과 같이 동업자들간의 감정적인 앙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업자들 사이에서 틀어진 마음의 앙금은 동업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골로 인해 서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큰 마음을 먹고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동업관계가 파국에 이른 이상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스처를 사업에 손을 떼라는 식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동업분쟁은 동업소송으로 귀결됩니다. 동업체 정산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관계 종료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상대방을 피고로 해 동업정산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기, 배인, 횡령,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문제되는 것은 "횡령"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을 구실로 삼아 상대방에 대한 보복감정을 해소하고자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업관련 분쟁은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다 복잡한 형국으로 전개됩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분쟁을 해결하는 1차적인 기준인데,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민법 규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법은 동업관계를 "조합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상 조합계약은 조합원 일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업자는 자유롭게 동업체를 해산하거나 동업체에서 탈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해산이나 탈퇴 이후에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업 관련 민사분쟁은 결국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로 귀결됩니다.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추후 어떤 식으로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할 것인지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동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민사가처분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 정산금 분배는 출자한 비율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그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업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숨기면서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만 부각시키기 때문이죠.


동업관계 정산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동업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에는 탈퇴, 제명, 해산 등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법적 분쟁의 양상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동업자들과 관계를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행동하면 추후 절차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동업관계는 복잡한 법리에 따라 정산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업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관계가 파국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방식, 분쟁해결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는 다수의 동업관련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업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동업분쟁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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