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 중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 사건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왜 중요할까?
전세사기 사건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주장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완전하게 이를 예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만 하면 전세사기를 100%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운전할 때 조심하면 교통사고를 다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잘 알고 있으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중요한 제도들을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액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세입자의 중요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주택의 인도+확정일자'라는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보다 더 우선해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를 구비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당해세 등에 대해서는 순위가 밀리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보증금의 경우 보다 더 높은 배당 순위를 부여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소액보증금을 판단하는 시점의 기준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입주를 한 날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보증금의 적용시점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됩니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액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한 의뢰인은 소액임차인임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게 낫다는 잘못된 조언을 받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해결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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