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취소, 분양계약해지 분양대금 반환 가능할까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분양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때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너도나도 분양시장에 뛰어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에는 분양 관련 매물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홍보되었는데요.


image.png?type=w1 분양사기취소, 분양계약해지 분양대금 반환 가능할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예전에 체결되었던 분양계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당시에는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홍보를 하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양계약 건들도 많지만, 일단 상당한 정도의 분양대금을 받고 한참이 지난 이후 분양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건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분양사기, 분양계약해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사기는 수분양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허위광고, 과장광고에 속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데도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전 분양사기 사건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아무래도 법적조치를 진행하였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분양사기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해보면 분양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시는 질문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사기 사건의 경우 사건마다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혹 승소 가능성을 과장해 무리하게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승소라는 달콤한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하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분양사기 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체결한 계약조건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분양사기 사건에서 승소 가능성은 의뢰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은 시공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등 분양관련 업체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싸움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양사기, 분양계약해지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형사고소 할 것없이 법적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분양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분양관련업체들은 혐의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때가 많습니다. 분양사기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분양사기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금액도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분양사기 사건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분양사기변호사닷컴은 분양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해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분양사기취소, 분양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분양사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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