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대 보증금반환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 사례

by 정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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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증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의 보증이행청구를 거절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이른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여 세입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1억 5,500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세입자는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부당한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거절이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대응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승소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승소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증보험회사의 지급거절이 계약상,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약관, 지급거절사유, 세입자가 처한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검토 결과 보증보험회사의 지급거절이 계약상, 법률상 부당한 것이 명백했고, 이에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당한 지급거절을 당한 세입자를 대리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장하는 면책사유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당한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입증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저희 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법에서 정해진 기간(송달 후 14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쌍방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내용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때로는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약관법, 보험법 등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소비자,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세입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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