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동종영업금지, 경업금지의무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법무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기업 경영과 관련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분쟁에 빠진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양수계약, 권리금계약 등으로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영업양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동종영업금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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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학원, 까페 등을 창업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에도 기존에 어느정도 성업을 하고 있던 영업장을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어느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기존 사업체를 양수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보통 권리금 등 영업양도의 대가로 영업양도인이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영업양도인이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영업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인해 영업에 직, 간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면 상응하는 법적조치 진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영업양도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제41조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실제 거래계에서는 타인에게 영업양도를 한 양도인이 근처에 동종영업가게를 오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종영업가게를 오픈한 상태라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영업양수인은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종영업금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영업 양도인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는 (1) 경업금지가처분과 (2)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는데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서 경업금지의무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은 경업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무의 이행을 신속하게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보통 본안소송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면 영업양수인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경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도 동종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절차를 잘 활용하면 영업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금지의무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영업양수인의 최대 관심사는 영업양도인의 사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경업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한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 경업금지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자료, 매출이익 감소 자료,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영업을 양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얼마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명시적으로 기재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영업양도양수계약서나 권리금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일련의 판례 법리를 통해 상대방이 해당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중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소송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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