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회생절차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경영해오신 분들도 기업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과 CRO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조사위원과 CRO의 역할
기업회생절차는 그 진행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일단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되어 원만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요.
회생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등의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생 관리인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러한 역량이 대부분 부족하기 기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조사위원을 선임해 관리인의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관리인에게 제출하는 자료가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자료는 제출하고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 진행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조사위원은 2~3회 정도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도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역시 신경이 쓰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선임된 조사위원은 생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의 재산상태, 청산가치와 기업가치의 평가, 채무 변제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 이외에도 '구조조정담당임원'이라고 불리는 CRO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CRO는 기업회생감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회생법원의 감독아래에서 회생절차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담당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CRO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의견개진, 절차 진행상황을 채권자와 법원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CRO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을 신청한 기업, 채권자, 법원,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대립하게 되는데, CRO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기업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경영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생절차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줄도산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기업회생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진행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성공은 회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만큼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는 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경영자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2-2135-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