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인 "공익채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image.png?type=w1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1. 법인회생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회생절차 진행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법조인들도 해당 분야를 다뤄보지 않으면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법인회생절차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 진행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보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과 같은 생소한 법률 용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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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식뿐안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회계지식도 필요합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당 변호사가 절차를 알아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 경영자 등 당사자들이 해당 절차를 어느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과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여부입니다.




2.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법인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다르게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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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떤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계획안과 상관없이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익채권의 액수가 많아지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는 공익채권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6. 12. 30., 2007. 12. 31., 2009. 10. 21., 2014. 5. 20., 2016. 5. 29., 2021. 12. 21.>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기준으로 회생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개시 후에 발생한 채무는 공익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임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변제할 수 있지만,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즉시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무수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생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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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 법인회생절차에는 매우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정도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무리가 없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영상황에서 그러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요 개념들을 어느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회생 인가는 회사의 명운을 달린 문제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업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기업회생파산연구소는 법인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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