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절차와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진행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인도소송 절차와 승소 후 강제집행 진행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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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인도소송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물인도소송은 주로 건물주가 채무불이행을 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미납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하는 세입자를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소진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세입자가 시간을 끌게되면 임대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됩니다.


보증금이 소진되는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용인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빠르게 건물인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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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인도소송 절차와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방법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불능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인도절차는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건물인도소송, (3)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연 뒤 원피고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건물인도소송은 소장접수부터 승소판결까지 적게는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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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에게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승소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건물인도 강제집행절차는 (1) 집행문 부여, (2)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3) 계고처분, (4) 본집행, (5) 매각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물인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내보내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른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극렬히 저항하는 경우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강제집행이 지연되면 임대인은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인도소송 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것이 확실하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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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수의 승소 사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물인도소송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채무불이행을 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인도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해당 절차를 많이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다수의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건물인도소송 절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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