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문제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부담하는 정보공개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문제해결방법
1.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조항
도시정비법은 제124조와 제125조에 조합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을 전환하려는 경우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야 하며, 전환하려는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한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이전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23조제1항제4호의 시행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에 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장, 조합인원, 청산인 등에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보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부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등에 의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이에 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조항을 조합임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조합임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공개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은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조합임원직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임원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것은 조합임원에 선출된지 얼마되지 않아 도시정비법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정비법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해당 기간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정비법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하여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료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자료'가 무엇인지가 매우 불확실해 실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조합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로 인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게 될 경우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조합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문제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조합임원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4. 재개발, 재건축 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내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에 관련 판례들도 많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최근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관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가 사업 진행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의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