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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Mar 09. 2023

보증금반환소송, 돈 안들이고 진행하는 법

집주인으로부터 제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만기에 보증금 전액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책임을 나몰라라 하면 전세보증금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갭투자"를 하는 집주인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보통 수억원을 호가하는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수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는 힘든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흔하게 대는 핑계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순전히 자기 책임인데, 마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는 집주인의 보증금반환책임 조금도 감경시켜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전세만기 시점에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많은 세입자 분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곤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고 하니 그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이죠. 안 그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출하자니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상 결과적으로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모두 전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집주인이 전세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 법은 소송비용 문제에 있어 "패소자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모두 집주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을 진행하게 되면 "지연이자"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가액이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한달에 물어줘야 하는 이자만 하더라도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송비용도 청구 금액이 증가하면 할 수록 이에 비례해 커지게 되는데요. 3억원짜리 소송의 경우 패소자는 1140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실제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을 받은 소송비용액수인데요. 금액만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다수의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자 분들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전혀 돈을 안들이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위 금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사실상 의뢰인은 전혀 돈을 들이지 않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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