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을 때 세입자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리모델링 계약갱신거절 세입자 대응책
1.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퇴거요청을 받았다면?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일방적인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갱신거절,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이와 관련된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세입자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 상가 건물주는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매우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통지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잘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 리모델링 갱신거절 세입자 대응방법
상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가 퇴거 요청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워낙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입합니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입니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안정적인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임대인들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건축'을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짓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기본골조를 유지하면서 유지, 보수 공사를 하는 리모델링은 엄연히 재건축과 다른 개념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언해석상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적법한 갱신거절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다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좋은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세입자 분들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세입자들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인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한 일방적인 갱신거절, 퇴거요청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가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화상담 070-461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