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들은 여러가지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조치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 결정을 받은 이후에 해당 내용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부터 등기부기재까지 보통 2주 내외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소요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결정이 나오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소요기간'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잘못을 인정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은 빠르게 끝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가 빠르게 끝납니다.
반면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핑계를 대며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다툴경우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다만 관련 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소액사건과 유사하게 보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백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본 저희 사무실의 경험상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은 3~4개월 안에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1) 소장 접수, (2) 소장부본 송달, (3) 피고의 답변서 제출, (4) 변론기일, (5) 판결선고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이외에도 형사고소, 강제집행절차 등의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대응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추후 손해가 커질 수 있는만큼 문제를 인지한 즉시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전세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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