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핵심쟁점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법적 분쟁 발생시 대응방법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다시 상승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거나,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계약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계약금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계약금'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계약체결단계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에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image.png?type=w1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부동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에 휘말린 경우 해당 분쟁의 법적 쟁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거래계에 널리 퍼져 있는 몇가지 오해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계에 퍼져 있는 오해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거래계의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잘못된 오해인데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만 보아도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해서 서로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계약체결의 조건은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입니다.


특히나 당사자가 계약체결을 확인하는 의미로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계약 체결의 증표가 됩니다.


법률상 계약금의 기능 중에 '증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 체결의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중요부분(매매대금, 매매목적물,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서로간 의사의 합치를 이룬 후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았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image.png?type=w1 출처: 클립아트 코리아


두번째 오해는 정식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가계약금을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계약 포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만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파기시 배상을 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존재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비교적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중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계약금 상당액이라는 판결이 있는데요.


예컨대 10억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이 1억원이 상황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경우 매도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물어줘야 할 위약금이 2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거래계에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견해에 근거해 계약 파기를 결정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의 경우 결국 '얼마를 물어주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 결론은 당사자들 간 체결한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간 주고받은 메시지 만으로도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기 전 신중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계약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면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추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관련 법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리게 되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가계약금 반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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