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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Apr 07. 2023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1.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일방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화해(소송상 화해, 민법상 화해계약)와 구별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와 관련된 제소전화해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2. 제소전화해 관할 법원은?


제소전화해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토지관할에 속합니다. 일반 소송처럼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당사자들 간에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만 한다면 실무상으로는 전국 어느 법원에서나 제소전화해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법원의 판사님은 화해 성립에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법원의 판사님은 강행규정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너그럽게 화해 성립을 인정해주시기도 합니다. 법원에 따라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을 고르는 것이 제소전화해 실무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3.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절차


제소전화해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술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그 조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 제소전화해신청은 서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서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은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타당한 소장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이 타당해야 제소전화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유 없는 신청은 당연히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제4항은 제소전화해신청에는 소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제소전화해신청서에도 해당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흠결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소전화해신청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빠르게 화해조서를 받고 싶다면 제소전화해 사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신청서 부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법원은 화해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접수부터 화해기일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른 문제없이 빠르게 화해가 성립될 수 있는 법원을 찾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4. 화해기일 어떻게 진행 되나?


제소전화해기일에서 법원은 제소전화해신청이 타당한 것인지를 집중 심리합니다. 화해기일에 담당 법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이 모두 출석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화해의사를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 쪽이라도 화해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화해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화해기일에 법관 앞에서 화해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당사자들 간의 의사만 합치한다면 어떠한 화해 조항이라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판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원만한 화해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담당 법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를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관은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 화해성립이 1회 기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리인이나 회사 직원이 출석하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화해성립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 번이나 더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챙겨야 하는 서류를 미리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도움없이 진행하면 당사자들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건이 많이 쌓여있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수많은 당사자들에게 필요 서류를 일일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당사자 입장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담당 법원에서 화해조항의 타당성 및 구비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화해성립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속한 제소전화해 진행을 원한다면?


제소전화해신청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화해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의 화해의사를 확인했다면, 화해는 성립된 것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은 기일조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화해조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발송됩니다. 민사소송규칙은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내용을 깊이있게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무상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진행되는데,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신속하고 원만한 제소전화해 성립은 어렵습니다. 


아울러 빠른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소전화해에 소요되는 시간일텐데, 이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어떤 법원의 담당 판사님은 까다롭게 화해 조항을 검토하시기도 하고, 다른 법원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만 없다면 다소간 너그럽게 절차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큰 차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제소전화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제소전화해센터는 다수의 제소전화해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용에서 신속하게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제소전화해절차 진행을 원하신다면 케이엔파트너스 제소전화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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