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산에 따른 합유물 분할의 법률문제 해결방법

by 정종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해산에 따른 합유물 분할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e.png?type=w1 동업해산에 따른 합유물 분할의 법률문제 해결방법


'합유'라는 개념은 법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일 것입니다.


'공유'라는 말을 들어보았어도, '합유'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실텐데요.


'공유', '합유'는 민법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특정한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할 때 공유 혹은 합유의 방식으로 소유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부동산을 부부가 1/2씩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을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합유는 공유보다 훨씬 더 연대성이 강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정한 재산을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는 '동업체'입니다.


우리 민법은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동업자들이 출자하여 동업체를 구성하게 되면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재산을 합유의 형태로 보유한 것이 됩니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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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1조 제1항은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합유에 관한 민법상 조항으로 인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더욱 강한 형태로 묶이게 되는데, 이는 동업분쟁 해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간혹 동업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분에 근거해 동업재산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이를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보유한 합유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큰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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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정 부동산을 동업자들끼리 합유의 형태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동업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유물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형식으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합유물 분할 청구는 민법 제274조에 따라서 조합체의 해산을 통보한 이후에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무작정 합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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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 간에 분쟁이 격화되어 합유재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결국에는 동업해산을 하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민법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해 특정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지분약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합유재산을 상대방 동업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성립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업자와 신뢰가 파괴되어 동업해산을 해야 하는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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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상대방 동업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휩쓸려 일을 처리하는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괴로운 법률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동업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동업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업사건 해결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동업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업해산에 따른 합유물 분할 등과 관련된 문제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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