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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Apr 27. 2023

건물주/임대인 갑질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케이앤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 동안 세입자 권리 보호에 앞장 서 왔습니다. 


하루하루 영업을 해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세입자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 "임대인의 갑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인의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갑질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상가 임차인 분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임대인 갑질 사건까지 겹치면 겪게 되는 고통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의 갑질이 너무 심하면 세입자는 당연히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갑질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은 '임차인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활용하시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임대인의 갑질이 판치는 이유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분명한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사실을 모르고,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임차인은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는 계약관계로 서로간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거래계의 현실을 반영해 임차인의 지위를 적절하게 조정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률 개념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통념은 임대인을 '갑'으로 임차인을 '을'로 인식합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임차인들이 눈물을 삼키며 들어주는 사례가 참 많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지 입법 차원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주된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의 갑질이 문제될 경우 상가 세입자 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봐도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임대인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임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성립된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유리한대로 기준을 설정해 이를 임차인들에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듣게 되면 안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들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건물주와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게 지혜롭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명확한 기준은 당연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률로 명시된 분쟁의 해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당연히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다면 고려해봄직 하지만, 그런 대가를 주는 임대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리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에게 생계가 걸린문제이니 만큼, 상가 임대인의 갑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앤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오랜기간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임대인의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률상담


070-461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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