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통장을 가압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가처분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입게되는 손해는 막심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예로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막심한 손해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에게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가처분이의신청과 가처분 취소가 그것인데요.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가처분 취소 신청을 통해 부당한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채무자(피신청인)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가처분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제한이 없는데요. 이의신청인은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일체의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가처분 취소사유 또한 가처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처분 이의신청이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다만 가처분 이의에 대해 정당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심문기일은 통상 1회에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심문기일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가처분은 본안소송 제기를 전제로 합니다. 본안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 제기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소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제소명령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소명령을 제기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법원이 명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2.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및 제301조에 따라서 (1)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였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 신청에 대한 관할법원 "가처분을 명한 법원"입니다. 다만, 이미 본안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본안소송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통상 심문기일은 1회에 종결되므로, 짧은 기간 내에 가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취소를 인용하여 줄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처분 취소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1) 금전보상의 가능성 여부 또는 (2) 채무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강제집행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