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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17. 202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노하우는?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 분들을 대리해 임대차 분쟁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결과에 따라 임차인(세입자)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나 주택임대차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를 잘못 처리했다가는 회복하지 못할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도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수천만원, 수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기만 하면 위기의 순간에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악질적인 범죄인 이유는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세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래계에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부동산 호황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다보니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밀려 이슈가 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입자는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2년+2년으로 최소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면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이처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입법 단계에서 많은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입법자들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계에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실거주"는 임대인의 속마음에 속한 것이라서 이것이 진심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곤 합니다. 실거주는 임대인이 행사할 수 있는 무적의 카드인데, 일단 실거주를 내세워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상승된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막대한 임대수익을 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세입자를 내보낸 뒤에 제3자에게 임대 주택을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최근에는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권리 침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불필요한 이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은 곳에서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던 시절에는 기존 임대 주택에서 쫓겨난 뒤에 울며겨자먹기로 수억원을 더 주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매매의 경우에도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만큼,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손해를 보았다면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노하우가 없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은 오랜기간동안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 온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닷컴은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 서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8


홈페이지 https://www.임차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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