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무기징역까지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만에 재판부는 그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 선고했다

by 이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결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행위가 내란죄로 의율되어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49년 영국의 국왕 찰스 1세가 의회 민주주의를 탄압하다 반역죄로 처형당한 역사적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사태 당일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직후부터 권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적어도 2024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엄을 통한 국면 전환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월, 6월, 8월을 거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던 10월 무렵에 이르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군 핵심 장성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엄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모의한 사실이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이 최고 권력층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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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지속적인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는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야권이 190석 이상의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며 국회 권력이 완전히 뒤 바뀌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기 위해 22건에 달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으며 정부의 핵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강력한 입법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의 합법적 권한 행사를 '국정 마비' 및 '반국가 세력의 횡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훗날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명시했듯 야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대의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견제 장치였을 뿐 계엄 선포의 요건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의 현저한 곤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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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에서 국가는 무력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현장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극단적인 폭력 진압을 지시했습니다.

더욱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압수물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이사장 등 야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일망타진하여 체포하려 했던 살생부와 숙청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좌절된 직후, 대한민국의 헌정 수호 시스템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사건번호 '2024헌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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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검의 한계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가담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일부 대검찰청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의나 조력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34건의 사건(심우정 검찰총장의 구속취소 항고 포기 사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재판은 무려 443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검찰 측이 핵심 증인 38명을 일일이 법정에 세워 신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이 35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9일 걸렸던 것에 비하면 전직 대통령 재판 사상 최장기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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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는 선고 요약문을 낭독하며 "결론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라고 두 번이나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실제 대규모 폭동이나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민주공화국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중추인 헌법기관(국회)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무력화하려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국헌문란이며 내란의 기수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가중 사유 역시 명확히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대하게 훼손되었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추락했으며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과 극한의 대립을 초래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주도적으로 내란을 계획했음에도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 점"은 중벌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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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이후,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과연 그도 과거의 독재자들처럼 훗날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될 것인가'라는 쟁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늘 '국민 대통합'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위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5·18 내란의 수괴인 전두환조차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불과 8개월(수감 기준 2년여) 만에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석방되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결국은 사면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과거의 공식만 대입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언젠가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적 국면이 전환될 때 사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의와 합리주의에 기반한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힘으로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사법적 단죄를 끝까지 완수하여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국가 권력 사유화에 대한 흔들림 없는 판례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면법 개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반 법률 개정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의 권력구조 개편과 사면권 제한 논의를 숙의해야 합니다.

출처
- 본 글은 기존의 멤버십 전용 글이었으며 내용을 일부 업데이트하여 전체 공개로 재업로드하였습니다.
- 이 글을 생성형 ai의 도움도 받아 쓴 글입니다.
1.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檢 구형' 사형은 면했다 [尹 내란 1심] [출처:중앙일보]
2.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출처:중앙일보]
3. 윤석열 무기징역 - 매일경제
4. 2024헌나8 - 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https://isearch.ccourt.go.kr
5. 통령 특사, 오남용 문제 벗어나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대통령에게 부담 - 경인뷰
6. [일지] 역대 정부 주요 특별사면·복권 사례 -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6061700004
7. ‘MB 사면’ 여론 부정적인데…윤 대통령 ‘폭 넓은 사면’ 어디까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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