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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Aug 02. 2024

공개재판이 고자질 감?

신아연의 영혼맛집 1018 / 나의 재판일지(17)


제게 재판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은 이제 신아연을 박살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어갑니다. 저라는 존재 자체가 재단사업의 방해물이자 훼손자라네요.  



이번 저작권 재판에 이어, 손해배상(250만원) 청구소송으로 바로 들어가겠답니다. 



50억원 자산을 가진 재단이 가난한 글쟁이를 상대로 250만원을 토하도록 소송을 한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 봅니다. 글 노동 임금을 떼먹은 게 누군데,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







하재열 작가의 '심상'





씨알과의 재판은 제게 전과 다른 두 가지를 일상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법률공부를 하게 된 것과, 욕을 입에 달고 살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법 공부를 차근차근하여 법에 관한 글을 쓰기로 한 것은 사회정의차원에서도 의미있고 보람있는 계획입니다. 더구나 모든 재판은 공개되니 법정에서 실제 사례들을 접하며 제 글은 더욱 입체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재판일지를 쓰고 있는 것을 판사도 압니다. 두 번째 재판날, 저를 고소한 재단 사무국장 이*희가 마치 고자질하듯 판사에게 말했지요. 피고 신아연이 블로그에 재판일지를 쓰고 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라고 고자질 씩이나. 세상 오만 걸 글로 쓸 수 있는 '천생글쟁이'가 직접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글감이 어디 있다고. ^^



우리 사법부는 공개 재판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는 의미에서. 



결국 씨알재단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개재판에 불만을 품고 고자질하고 있는 격이죠.



재판 신청 취지와 고소장, 답변서 등 모든 준비서면은 모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는 원고 씨알재단과 피고 신아연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재판과정과 내용을 낱낱이 기록하고, 법리적 해석을 붙여 책으로 낸 후 담당 판사에게도 한 권 선물할 생각입니다. 



제가 재판일지를 쓰는 것과, 이렇게 다 까발려도 되는지를 우려하신 독자들께도 오늘 제 글이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암튼 저는 요즘 법에 대해 열공 중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매우 쉽게 쓰인 법이야기, 법학자 황도수 교수(건국대)의 <법을 왜 지켜?>를 교재로. 









그렇다면 제가 욕쟁이가 된 것은 무슨 연유냐고요? 천생글쟁이가 천생욕쟁이를 겸한 사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ㅎ



이제는 영혼맛집 메뉴판을 재점검할 때입니다. 요즈음, 1000회를 돌아보느라 글이 들쑥날쑥했지요. 



다음 주부터는 월, 화요일은 예미녀 본연의 요리 '맛깔난 예수'를, 수요일은 요즘 다시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저의 트레이드마크 안락사(조력자살) 이슈를, 목, 금요일은 재판일지를 기록하겠습니다. 



식당 사정 따라 식재료 달라지듯, 피치 못할 사정 따라 부득이 글감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요일별 메뉴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게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 응원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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