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판일지(29)
오늘은 하늘하늘 코스모스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하재열 작가의 '심상'
주역에는 소송을 해서 이길 사람과 질 사람, 소송이 '체질에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을 6단계로 분류해 놓았다고 했지요.
'체질에 맞다'는 말은 제가 만든 소리고요, 소송에서 지고 이기는 데에는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는 게 저의 재판일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상의 조건을 누리며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의 재판에서 이겼으니까요.
어째서 그랬냐고요? 최고의 변호사를 썼냐고요? 네, 그랬지요. 마치 최고의 의사에게서 수술을 받듯이, 최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겼던 거죠.
그 최고 변호사는 이제 누군지 알겠고(니꺼내꺼 변호사), 도대체 그 변호사가 어떻게 했길래 이겼을까, 그것이 궁금하시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자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소송 조건대로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상왈(象曰),
송원길(訟元吉)은 이중정야(以中正也)라.
'상왈(象曰)'이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송사에 크게 길한 것(송원길訟元吉)은 중정(中正)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중정(中正)이 뭐냐? 요즘 말로 풀자면 '중(中)은 법대로', '정(正)은 정의롭게'란 뜻입니다.
니꺼내꺼 변호사님 버전으로 하자면 '이 한 편의 글이 씨알재단 니껀지, 신아연 내껀지를 구분(中;법대로)해 보니 신아연 꺼네, 그러니 신아연에게 주라( 正;정의롭게)'는 판결이 났다는 거지요.
'법(中)에 의한 분배의 올바름(正)', 재판의 백전백승 조건은 그것 뿐!
단, 선행 관건은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법을 알아야 그 법이 정의롭게 적용되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변호사가? 판사가? 아니요. 소송 당사자인 본인이!
'변호사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판사가 정의롭게 판결할테지' 하는 생각은 미망이자 환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역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주역의 소송 파트는 "음식에는 반드시 쟁송이 있다. 그러므로 송궤로 받았다."로 시작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음식이니, 이미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쟁송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무슨 소립니까. 무슨 소리나마나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음식이 있어야 산단 말이죠. 요즘 말로 바꿔하자면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문제는 그 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돈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요. 세상에서 나만 돈을 갖고 싶다면 내가 다 가지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돈을 다 가져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면 역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역도 "음식에는 반드시 쟁송이 있다"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필요한 것이 있으니 쟁송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음식 앞에, 돈 앞에 내꺼니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다툼을 법으로 판결받는 것이 재판입니다.
사람나고 돈 난 게 아니라 사람하고 돈(음식)이 동시에 났듯이, 법하고 사람도 동시에 났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날 때마다 서로 쥐어뜯고 싸운다면 사람살이가 개판이 될테죠.
그러니 개판대신 재판하자는 겁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