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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Jan 10. 2025

내란 없는 탄핵? 짜장 없는 짜장면!

황도수 신아연의 탄핵대담 4


신아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담, '내란 없는 탄핵 없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곳저곳 퍼나르기와 언론사 칼럼 등에 인용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줄 알고 탄핵소추(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를 했는데 헌재에서 그건 빼고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 일껏 소추를 한 국회의원들이 황당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탄핵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황도수 교수 :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찐빵을 샀을 때는 당연히 앙코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입 베어보니 앙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돈을 물어달라고 하거나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하지.  

https://naver.me/xjg5jc1A




신아연 : 


그런데요, 교수님. 한 변호사 독자께서 그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황교수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내란을 빼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황도수 교수 :


법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신아연 : 



법조문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검사가 직접해야 한다는 준용 법조문만 챙기겠습니다. 내란을 빼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검사가, 즉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인 거지요.   



그 분의 반대 의견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번처럼 탄핵소추 후 일부 내용에 대해 뺐지만, 국회 의결을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황도수 교수 :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선례와는 다릅니다. 박근혜 탄핵재판 때는,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일단 심리(審理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아예 뺀 게 아닙니다. 




소추된 사유 심리는 모두 했고, 결정문을 작성할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유 몇 가지를 뺐지요 (심리도 안 해보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령 탄핵소추된 내용이 A, B, C, D 네 개가 있었다고 할 때, 네 가지를 모두 심리한 후 결정문을 쓸 때는 핵심적  소추 사유인 A, B만 가지고 썼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사유 C, D는 결정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거죠.  




신아연 :


아, 박근혜 탄핵 때는 소추 내용 자체를 뺀 게 아니라 결정문을 쓸 때 몇 가지 내용을 빼고 쓴 거군요. 어차피 탄핵(파면) 결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탄핵 소추 내용 자체를 빼겠다는 거네요. 넘어온 내용을 심리조차 안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차네요. 그것도 계엄법 위반과 내란,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핵심 사유인 내란 부분 심리를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어안이 벙벙하네요. 짜장면에 짜장이 없고, 찐빵에서 앙코가 사라진 거죠.    








변호사 독자의 반대 의견은 또 있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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