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권리라니, 자살을 미화하는 것 아닌가요?

[죽을 권리 죽일 권한 2]

by 신아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다른 말로 ‘조력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력사란 '타인의 도움을 받아(조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조력사를 왜 존엄하다고 하는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이므로, 자기 의지에 따라, 환자 자신이 스스로의 죽음을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존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자칫 자살을 조장, 미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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