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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서스 May 30. 2024

훈련병 사망 :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 서론


'웹소설 소재 모음집'이라고 써 놓고 자꾸 현실 문제에 대한 글을 쓰게 되네요. 기존에 현실물을 몇 편 썼고 앞으로도 쓸 계획이 있으니 웹소설 소재이긴 합니다만... 씁쓸합니다.


우선 한 가지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안티뷔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입장에서 소설을 써 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 뷔페미 옹호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사뿐히 돌아가시는 게 님들의 무한 뫼비우스를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안티'뷔'페미일 뿐 페미니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8혁명의 계보를 잇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계열이라면 잠재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이 헬조선에서 제대로 된 자유주의 페미니즘 세력이 멸종해 버렸고 어디 근본도 없는 유교탈레반 결합 뷔페미니즘만 횡행하니 결국 그 짝퉁 전체를 나쁘게 볼 뿐입니다.


뷔페미니즘의 행태 - 의무 이행은 애널의 똥가루만큼도 관심없고 오로지 특권과 세금빨대에만 관심 있는 정신병 - 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따로 정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만의 무한 뫼비우스에 갇혀서 꼬리물기 하다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 이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집중하겠습니다.


제목에 쓴 대로,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 가혹행위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무리 낮춰서 본다고 해도 상해치사(그 중 군형법상 직무수행중인 군인에 대한 상해치사)로 의율해야 하고, 이 경우 그 지휘계통에 있었던 상관들을 모두 직무태만으로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이하에서 살펴보죠.



2. 본론


(1) 사실관계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으니 사실관계는 간략하게만 쓰겠습니다.


- 신병교육대 중대장(대위) 및 부중대장(중위)이 입소 10일차인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규정에 없는 얼차려 실시. 완전군장 + 책 몇 권을 추가해 40kg 급으로 만들고 이걸 멘 채 3시간 넘게 선착순 달리기 및 팔굽혀펴기 등을 시킴.

- 피해자의 안색이 변하는 걸 본 훈련병들이 상황을 보고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킴.

- 결국 피해자가 쓰러짐. 횡문근융해증 증상으로 근육이 녹아내리고 장기가 과열손상되었으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 사고 이틀 만에 사망.


감정을 내려놓고 사실관계만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자,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끝날 일일까요?



(2) 형법상 미필적 고의 관련 이론 : 용인설, 감수설, 가능성설, 기타등등 많지만 핵심은 '용인 의사'


형법이론 배운 지 오래됐고 최신 이론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대략 20여 년 전에 (학교수업 다 빼먹고 거의 독학 수준으로) 배운 바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판례는 용인설, 학설 다수는 감수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용인설과 감수설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없고 대충 비슷하다 카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식 있는 과실은 '죽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절대 안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 행동에는 '부작위'도 포함되는데, 부작위 살인이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보증인지위'와 부작위 행동을 작위와 동일하게 볼 '행위정형의 동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부작위는 아니죠. 매우 적극적으로 계속 얼차려를 지시했으니 명백한 작위 범죄입니다. 다만 내면의 의사를 구별할 때 유명한 부작위 살인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죽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까이거 죽어도 상관없어. 혹은 죽음의 결과를 내가 용인(감수)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가능성을 인식하는 건 인식 있는 과실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결과를 감수했다(혹은 소극적으로 더 확장해서 용인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구분되는데... 현실에 적용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내면의 의사라는 건 사실상 100% 입증이 불가능한 영역이라서 더더욱 힘듭니다. 드러나는 외부 정황을 가지고 내면의 의사를 판단해야 하는데 '무죄추정원칙 적용해야해욧 빼애애액!'이 섞이기 시작하면 더더욱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잘 가려서 적용해야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3) 현실에서 고의 구별 : 외부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최근 부작위살인사건과 비교


내면의 고의/과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건 명확하게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또들처럼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바른대로 고할 때까지 매우 쳐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말탐지기도 당사자가 부인하면 헛방입니다. 내면의 정확한 생각을 고스란히 찍어내는 기술은 현 시점에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면의 고의/과실은 대외적인 정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걸 무죄추정원칙과 혼동하는 인간들이 있는데(혹은 일부러 혼동시키려고 잡소리 하는 인간들도 꽤 많은데),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고의/과실을 구분하는 건 판사의 자유심증주의 영역일 뿐 무죄추정원칙과 무관합니다. 결국 판사 마음이죠.


자, 이번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은 어떻죠?


크게 4가지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얼차려 규정 위반

2) 입소 10일차 훈련병의 체력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3) 가해자가 대위 계급 장교로서 장교 직무교육을 다 이수한 상태임

4)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았는데도 묵살하였음



첫째. 일단 얼차려 규정을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얼차려 규정이 있는 이유는 훈련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고 방지'가 더 큽니다. 이번 사건처럼 훈련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횡문근융해증 등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경우 군 전투력이 훼손되므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얼차려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대나대 설쳐댔습니다.



둘째, 입소 10일차 훈련병의 체력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갔다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병교육대 초반 훈련병들은 그냥 일반인입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악성빈혈이 있었고 당시에는 1킬로미터를 못 뛰었어요. 그 때 제가 40kg 군장을 멨으면 팔굽혀펴기 단 1개도 못 합니다.


또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40kg 수준의 군장은 어디 특전사 급 부대에 적용되는 겁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반 보병은 25~28kg이 표준 완전군장일 거에요. 이 상태로 행군을 해도 1시간에 10분씩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10일차 훈련병에게 40kg 군장을 메게 하고 3시간 동안 선착순 뺑뺑이를 돌린다? 거기에 팔굽혀펴기까지?


이건 그냥 미친 겁니다. 배려심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자체로 정신병이에요. 가해자가 제대로 미쳤습니다.


(* 이 글 쓰고 며칠 지난 후에 '군장의 무게는 40kg이 아니었고 대략 24kg 정도였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24kg 군장도 규정 위반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훈련소 기준으로 완전군장 25km 행군을 하는 건 5주차 코스예요. 한 달 넘게 훈련시켜서 훈련병들의 체력이 충분히 올라온 후에 '도보 행군'만 하는 겁니다. 입소 10일째에 완전군장으로 선착순 뺑뺑이 + 팔굽혀펴기를 시켰으면 이 자체로 미친짓입니다.)



셋째. 이런 미친짓을 한 정신병자가 그 이전에는 장교 직무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위 달았고 중대장 했겠죠.


장교 직무교육에서 다 배웁니다. 일단 장교후보생 본인이 극한상황까지 내몰리도록 훈련을 받기도 하죠. 사람을 몰아세울 때 어디까지 해야 하고 또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 본인 스스로 터득한 후 장교가 되는 겁니다. 제 친구들 중 장교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미친짓 한 정신병자가 극한상황까지 내몰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군장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니 이건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확한 것은 '정식 장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가 얼차려 규정 및 신병의 체력 상황을 싹 다 무시하고 미친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이게 결정적인데,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묵살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묵살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인데 그걸 묵살하고 계속 완전군장 상태로 뺑뺑이 돌렸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에서 부작위 살인사건과 비교한다고 했었죠? 실명 쓰면 '이은해 사건'입니다.


이은해 사건에서 가해자 이은해는 자기 남편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날 사랑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라는 개소리만 시전했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계곡물에 뛰어들었죠. 이은해는 이후에 그 남편을 구조하지 않았구요.


이 사건에서 부작위 살인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은해는 법적인 부부로서 남편을 구조할 보증인지위에 있었고, 내연관계인 남자와 함께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 살인행위와 동가성(同價性)이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이은해의 내면에 '남편 죽여야 해!'라는 의사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은해가 빼애액거리는 것처럼 '난 남편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구욧! 왜 나한테는 무죄추정 적용 안해줘! 이게 나라냐!' 라는 식의 주장대로면 살인 의사가 없었을 텐데, 왜 이은해는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을까요?


판사가 이은해의 이후 행동과 객관적 정황을 보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겁니다. 저 정도로 악독한 년은 이미 남편 몰아세울 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0kg 군장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입소 10일차 훈련병을 상대로 / 기존에 장교교육 때 배웠던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 신교대 중대장이면 당연히 알고 있을 얼차려 규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미친 듯이 굴렸습니다. 근육이 녹아내려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계속 굴렸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상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계속 굴렸습니다.


이건 내면에 이미 확고한 의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은해가 남편 죽기를 바랬던 것만큼 강렬하게 '죽어도 상관없다구욧 빼애애액!'을 장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살인입니다. 그 고의의 수준이 확정적 고의인지 / 미필적 고의인지는 법원이 밝히겠지만 최소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용인(감수)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살인죄로 의율해야 합니다.



군형법 상 '초병이 아닌 일반 직무수행 군인에 대한 살인'은 없네요. 그러면 일반형법의 살인죄를 적용할 겁니다. 고의성이 매우 높고 의도 자체가 악질적이니 이은해와 동급으로 처벌되겠죠. 그게 정의입니다.



(4) 만에 하나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면 : 직무수행중 군인에 대한 상해치사. 업무상 과실을 따진다면 저 흉물을 대위까지 진급시키고 중대장 자리를 유지하도록 방치한 모든 상급자들이 직무태만으로 처벌받아야 함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저 미친년이 '죽을 줄은 몰랐다구욧 흙흙흙'을 시전해서 살인의 고의가 부정된다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살인자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 버린다면.


최소한 '상해치사'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장기가 열손상을 입는다는 건 일반인도 아는 상식인데 군대 장교가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훈련 중 군인에 대해 발생한 일이므로 군형법상 직무수행중 군인에 대한 상해치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치사' 부분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저 미친년에게 대위 계급장을 주고 중대장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상관들도 모두 직무태만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한참 벗어난 싸이코패스를 대한민국 장교로 만들어 준 일체의 인간들이 모두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 참고로 몇 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딸 둘 키우는데, 대략 3년 전에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남자만 군대 가? 여자도 가야지. 여자도 다 가게 되면 나도 갈 거야!"


더 자라면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큰딸 본인이 이런 얘길 했다는 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 딸들이 군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25개월 1주일 군대생활 해 본 사람으로서 제 딸들은 그런 병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갈 남자 대다수도 굳이 여자들이 징집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남자가 더 체격이 좋고 힘이 세다는 보편적 사실은 변하지 않고,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룬 원동력이 '협동'에 있다는 보편적 사실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남자들은 그냥 힘 쓰는 일에서 조금 손해보고 이 사회적 협동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회적 협동을 무시하고 '우리는 권리만 챙겨먹을 거야 빼애애액!'을 시전한다면. 그리고 스윗한 척 나대나대 하면서 그런 정신병자들을 감싸고 돈다면. 정신병자들 옹호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 양 '여성혐오 중단하세욧 빼애애액!'을 외친다면.


협동 그까이거 깨 버리면 됩니다. 겨울왕국1편의 안나가 약혼 그까이거 깨버리듯이 사회적 협동 따위 깨버리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이 지키지 않는데 나만 협동할 이유 없죠. 맞은 만큼 팰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협동이 깨진 상태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어린 여자들이 다 징집대상이 된다면. 제 딸 또래의 소녀들이 성인이 되어 군대 2년 갔다와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미래의 '군필 여성'들이 현재의 뷔페미들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인간 취급이나 해 줄 것 같습니까?


피의 쉴드를 시전하는 뷔페미 여러분들.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나대나대 하는 얼치기 PCPC 무리들. 당신들이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병자가 정신병 판정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용어가 과격해진 건 이해해 주시면 좋구요. 이해 못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뿐입니다. '제대로 된 남녀평등'. 각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능력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가급적 평등한 수준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 뿐입니다.


뷔페 차리듯 빼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참고 있는 사람이 내일도 참고 있으리라는 멍청한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귀납법의 오류를 당신의 머리통으로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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