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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은 무죄 (형법만 따진다면)

by 테서스

1. 서론


몇 번 강조했듯이,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대학 때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학점이 2.23인가 그래요. 학사경고로 졸업 못 할 뻔 했는데 군대 갔다와서 추가로 등록금 더 내고 다니면서 간신히 졸업했었죠;;


다만, 현실에서는 그나마 법 배운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20년, 실제 경력으로 따지면 17년 가량 기업에서 법무담당만 하면서 살다 보니 어디 가면 나름 전문가 취급받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취미생활로 '19금 야설'을 쓰다 보니 자연스레 아청법이나 형법 미성년의제강간 등의 조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구체적으로는 아청법 2조5호 '아동.청소년'의 해석에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영상.그림.(문자) 등'을 어떻게 보는지, 형법 305조 2항의 입법 연혁과 적용사례 등에 대해 조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이미 나왔듯이 [김수현은 무죄]입니다. 형법만 따진다면 그러하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2. 본론


(1) 형법 305조 2항의 입법 연혁


기존(대충 제가 대학에서 법 배우고 고시공부 하던 시절)에는 형법 305조 1항에 해당하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과 형법 302조 '미성년.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행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동의가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유명소설 '롤리타'가 현실로 구현된다면 기존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더라도 빼박 감옥행입니다. 은팔찌 철컹철컹.


그리고, 만 13세 이상이라고 해도 '위계.위력'을 써서 간음했다면 이 또한 형사처벌되었습니다. 학교/학원 선생님, 교도소/구치소/소년원 관리자, 운동선수의 코치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활용해 미성년자를 속이거나 위력행사를 해서 간음했다면 이 또한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롤리타 주인공 남자는 이걸 적용해도 감옥 가겠네요.


기존에는 이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2020년 5월까지는 그러했었죠.



2020년 5월. 형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트렌드(?)를 따라간 것인지, 미성년의제강간.강제추행의 상한을 높이는 조항이 뽷! 도입됩니다.


2025년 5월에 도입된 조항이 바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에 대해 만19세 이상자가 간음.추행한 때'에 처벌하겠다는 조항입니다. 법률 구조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풀어 쓰면(그러면서 제가 선호하는 19금 야설 식 표현을 곁들이면)


-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 : Free. 님이 뭘 하든 누구와 붙어먹든 아웃오브관심. 마음대로 하세요.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 : 어른하고 붙어먹지 마셈. 니들끼리 붙어먹는 건 올 타임 프리 애니타임 콜.


- 만 13세 미만 : 하지 마셈. 어디서 쪼끄만 게 발랑 까져가지고.


정도로 정리되겠네요.


즉, 2020년 5월에 개정된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더라도 만16세를 넘은 미성년자는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마음껏(?) 붙어먹을 수 있습니다. 법이 그러합니다.


물론 해당 미성년자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위계.위력을 행사했다면 30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계.위력의 수준을 넘어 항거불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했다면 빼박 일반 강간.강제추행인데, 이건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구요.


다만... 이러한 위계.위력이 없고 그런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라면...


[무죄]입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더라도 그러합니다.


자, 현행법은 정리했으니 그럼 '사실관계의 날짜'를 따져 봅시다.



(2) 등장인물들의 나이 역산 : 2020년 5월 이전에 몇 살이었나?


지금 언론에 나오는 (기자정신 따위 애널로 들이마신) 잡 기자들의 보도를 보면... '~만15세 때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그냥 잡 기자들은 신났어요. 법령 따위 찾아볼 생각은 애널의 똥가루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2025년이에요. 2025년 3월에 만21세인 사람은 2020년 5월에 만 16세입니다. 만 15세였던 시절은 2019년이었어요.


날짜만 봐도 답이 나오네요. 언론 보도대로 하더라도 2019년에는 만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이 없었고 / 2020년 5월에는 만16세가 넘어 문제될 게 없었어요.


형법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형법만 따지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형법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른이면 자체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행동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비난하는 건 저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연애 상대방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나이를 더 먹은 쪽이 더 올바르게 행동해야겠죠. 그게 '어른'입니다.


그렇긴 한데...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말이 있죠. 일단 법을 지켰으면 그 자체는 인정해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무죄면 그 사실 자체는 모두 확인해 줘야 합니다.


팩트체크 기능 따위는 예전에 상실해 버리고 그저 유튜브 검색만으로 기사랍시고 잡글 쓰는 기자들이 넘쳐나지만, 누군가는 사실 확인을 해 줘야 하겠죠. 그런 겁니다.



(3) 여담 : 더 예전에는 아예 '미성년자 성보호' 개념이 없었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민법을 개정하면서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상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기자들이 이걸 열심히 퍼날랐고 다수의 한국인들은 '중국은 아직도 멀었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대략 1980년대까지는 '만16세 이상의 여성'이 법률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했어요.


(결혼하면 밤에 가위바위보 쎄쎄쎄 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남성의 혼인 가능 연령 만 18세,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 만 16세. 이게 과거 대한민국 민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여성 가리지 않고 만13세가 넘었으면 별도의 위계.위력이 없는 이상 자유롭게(?) 붙어먹는 건 무죄. 이 또한 대한민국 형법이었고 2020년 5월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성년자 성보호 개념이 도입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까지는 그런 개념 자체가 희박했어요.


그 이전, 주로 197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은 조혼(早婚) 문화가 있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소설 '백년의 고독'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만9세 혼인]이 실제 대한민국에서도 진행되었었어요.


유교탈레반의 나라는 의외로 미성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했어요.



(4) 여담 2 : 그런데 글자소녀는 왜 보호한답시고 염병이세요?


현실의 미성년자들은 2020년까지 '만12세까지만 보호하고 만13세 되는 순간 올타임 프리. 애니타임 콜. 니들 꼴리는(?) 대로 놀아!' 라는 정책을 유지하던 나라 헬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헬조선에 '아청법'이 도입되고 21세기 초반에 '여자는 모든 자유를 누리지만 남자들이 야한 상상 하는 건 못 참는다구욧 빼애애액!'을 주장하는 뷔페미 사상이 넘쳐나면서, 아주 요상한 법리가 도입됩니다. 2010년에 개정된 아청법 2조 5호가 문제였죠.


현실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에 난데없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합니다. 현실의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추가해서 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무려 2010년에.


그나마 현행 법률은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에 한정합니다. 즉, 가상의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묘사했다고 해서 다 때려잡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동영상이나 그림 등으로 나와서 (뷔페미 수준으로 천지분간 못하는 저능지 소유자들이 현실에서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면) 처벌하겠다, 뭐 그런 식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청법 2조 5호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화상.영상뿐만 아니라 '간행물', 즉 '글자'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였죠.


그 법안에 이름을 올린 국개의원 중에 (이름 올리는 것만으로도 혐오감이 끓어오르는) 천하의 개잡것 '윤미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돈 횡령해서 와인 드링킹 하고 국개의원 연봉까지 슈킹한 개잡것이 나름 뷔페미 코인 타보겠답시고 저 뻘짓에 이름 올린 거죠.



저 법안이 올라왔을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고딩의 그녀들]을 집필했었습니다. 글자소년 글자소녀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10선비 유교탈레반 병림픽에 맞서는 의미로 만18세 글자소년 글자소녀들이 올타임프리 애니타임콜 성문화를 즐기는 소설을 썼었죠.


아이러니(Irony)하게도... 이 소설이 제 소설 중에서 가장 잘 팔렸습니다. 시간당 버는 돈으로 최저임금을 넘어버렸어요. 어익후 좋아라.


제 노력과 무관하게 저 법안 자체는 폐기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미 '여성향 19금 BL'이 범람하고 있는 웹소설 트렌드를 고려하여 [이런 법안 시행되면 우리 여성향 글자포르노가 아작난다구욧 빼애애액!] 주장이 있었고 결국 팀킬(Team Kill)을 우려한 뷔페미 집단이 은근슬쩍 스리슬쩍 밑장빼기로 폐기한 것 같습니다만 뭐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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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얘기를 핑계로 해서 잡글 좀 써 봤습니다. 현실의 배우 이름이 등장하는 글이긴 합니다만 명예훼손의 여지는 없어요. 진실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목적'(이라고 쓰고 현실적으로는 '공익목적 조금 있고 사적인 목적도 많은 경우')에 해당되면 형법 310조에 따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든요. 얼치기 싸이버렉카 기레기들이 가장 잘 써먹는 방어논리이기도 하죠. 저 같은 일반인이 써먹지 말라는 법 따윈 없습니다;;


이만 잡글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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