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지인이 겪은 일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젖고 가구가 망가졌는데, 수리비와 보상비가 수백만 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위층 세대가 가입해둔 일상배상책임보험 덕분에 큰 갈등 없이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사고 안 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아이가 공놀이하다 유리창을 깨거나, 반려견이 산책 중 이웃을 다치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 신체 사고: 자전거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 재산 피해: 누수로 아래층 집 피해, 아이가 물건 파손
● 반려동물 사고: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부상 발생
보험은 ‘전액 보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있다면, 그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큰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부모님 세대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게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에게도 생활 속 안전망이 되어주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 하나 조심하면 필요 없을 것”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적 약속과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