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 골프장 락커룸에서 귀중품을 훔치다니

몰래 본 비밀번호로 귀중품을 훔쳐 절도죄로 처벌되다

by 나승복

A씨는 2020년부터 수개 월에 걸쳐 수도권 일대의 골프장을 돌며 락커룸 옷장에서 귀중품을 훔쳐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었다.


기업이 구인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일터를 도외시한 채 여러 골프장을 전전하며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탐하다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위 상습절도사건과 이와 유사한 골프장 락커룸의 절도사건의 전말과 법적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 골프장 락커품의 절도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두 사건(신경철,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9966 ,2021.4.14. 경기일보 / 정회성, htts://www.yna.co.kr/view/AKR20221216054100054, 2022. 12.16, 연합뉴스)을 위주로 그 자초지종과 법적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골프장 이용객으로 가장해서 수도권 일대 골프장에 들어가 이용객들이 락카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보고 외웠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억해 둔 비밀번호로 락커룸을 열어 고급시계와 현금을 훔쳤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500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지갑, 현금을 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위와 같은 훔친 물건과 돈을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B씨는 2022년 12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임에도 본연의 직무를 져버린 채 00골프장의 락커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본 후 외웠다가 그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수백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B씨는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도 받았다.


골프장 내 절도사건은 스크린골프장이라고 하여 예외가 아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1102242302004505, 2011.2.24. YTN).


D씨 외 3인은 2011년 2월 00스크린골프장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세트 4개를 훔치는 등 전국의 스크린골프장에서 10차례에 걸쳐 합계 금 3천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골프장 락커룸의 절도는 범인이 이용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락커룸에 들어가 이용객이 누르는 옷장의 비밀번호를 몰래 본 다음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그 이용객이 라운드 하러 나간 사이에 그 비밀번호를 눌러 옷장 내의 귀중품이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스크린골프장의 절도는 2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하여 심야에 창문을 열거나 부수고 들어가 골프클럽을 훔친 경우가 많으니, 공동 범행, 잠입 방식, 물품 종류 등의 면에서 락커룸 절도와 차이가 있다.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호전(水滸傳)에 “닭을 훔치고 개를 잡다(偸鷄摸狗 / 투계모구).”라는 경구가 있는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다. 건장한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재물을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땀으로 일군 것을 훔쳤으니, 이는 수호전의 경구가 일침을 가하는 바이다.


중국의 책략모음집인 전국책(戰國策)에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亡羊補牢 / 망양보뇌).”라는 충고가 있는데, 골프장 운영자는 물론 골퍼들도 골프클럽이나 귀중품을 분실하기 전에 보다 철저하고 치밀하게 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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