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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승복 Oct 10. 2024

[중국13] 교민이 중국에서 회원권 사기를 치다니

교민이 상하이에서 골프장 회원권 사기죄로 중형을 받다

교민인 R씨는 2006년 중국 상하이시에서 그곳의 유명 골프장 회원권 거래를 주선하면서 대학 동문 등으로부터 중국화 490만 위엔(한화 약 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일이 있었다.


교민이 외국에서 잘 아는 지인들에게 버젓이 거짓말하여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주선한 후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써 버리다니, 이 얼마나 낯 뜨거운 일인가? 피해자들이 받았을 배신감, 교민들이 겪었을 수치심은 얼마나 크겠는가?


이에 대하여 관련 기사(진병태,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223674.html, 2007. 7. 20, 연합뉴스)를 바탕으로 그 자초지종과 판결결과를 소개한다.




R씨는 2006년 2월 상하이에 와 골프숍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유명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을 주선했다.


그 과정에서, R씨는 2006년경 대학 동문 등 9명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회원권을 구입하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회원권계약서를 주고 회원권 입회금으로 중국화 총 550만 위엔 중 490만 위엔을 편취한 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골프장에 회원권 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R씨의 사기 범행이 드러나자, R씨는 도주했다가 그해 8월 칭다오시에서 체포되었다.


상하이중급법원은 2007년 7월 R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였고, R씨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


[2019. 8.(필자 촬영)]


R씨는 상하이에서 골프숍을 운영하는 교민으로서 중국인보다 현지 법령을 더 철저하게 준수했어야 함에도 교민 등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다니, 이 사건은 상하이 교민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R씨에 대한 선고형을 보면, 중국의 경우 사기, 횡령, 절도 등 재산범죄 관련 양형이 우리 나라에 비하여 훨씬 엄중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편취방식과 피해대상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인다.


청나라 때의 유명소설인 홍루몽(紅樓夢)에 “늘 타인을 기망하거나 기망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행위(狂三诈四/ 광삼사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는 R씨의 범행을 일컫는 구절에 다름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갑자기 골프장 회원권을 저가 분양하거나 우대 조건이 과도한 경우, 또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여러 골프장의 통합 이용권을 저가로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저가나 우대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권의 권리의무를 면밀히 살펴서 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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