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가 라운드 중에 1,2개의 분실구를 주운 경우 그 골퍼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3인이 밤에 골프장의 연못에 있는 다수의 볼들을 수거하여 판 경우는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
1,2개의 분실구에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아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적혀 있더라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주물에 해당되어,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분실구를 선점한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분실구는 골프장 경영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인이 골프장에 들어가 다수의 분실구를 수거해 간 경우에는 특수절도죄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3인이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밤에 잠수복을 입고 골프장 연못에 들어가 총 11만 5천여 개의 골프공(금 2,3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상록CC(천안), 2020. 11.(필자 촬영)]
4. 골프 내기는 어느 정도가 도박죄에 해당 되는가요?
골프에서 내기가 오락인지, 아니면 도박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시간과 장소, 가액의 정도, 가담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92 판결).
골퍼가 상습도박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 2004년경, 4인은 1타당 50~100만원으로 하되 라운드 후 정산하여 계좌에 이체하기로 정한 후, 3인은 26회에 걸쳐 합계 6억여 원 상당의, 나머지 1인은 32회에 걸쳐 합계 8억여 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였다. 2인은 징역 6월, 나머지 2인은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06.1.11. 선고 2005노2065 판결).
● 다음 호에서는 아래 세 항목을 다룹니다. ●
5. 골퍼가 티샷지점 바닥의 잔디보호망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6. 골프 초보자가 친 공에 그 선상보다 앞쪽에 있던 동반자가 맞아 부상을 입게 된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
7. 프로대회에서 갤러리들이 양쪽에 늘어서서 관람하던 중, 갤러리가 티샷볼에 맞아 다친 경우 누구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