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 티샷 중에 생긴 목디스크로 법정에 가다니
준비운동은 부상도, 분쟁도 피하게 한다
H씨는 2012년 4월경 경주 소재 00골프장에서 티샷 중에 목이 젖혀지면서 통증이 생긴 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자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소송의 전말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판결(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H씨는 위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부위가 젖혀지면서 찌릿한 느낌을 받고 통증이 생긴 후,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경추간 전방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H씨는, 이 사고로 인해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들은 H씨가 가입한 보험의 재해장해연금 등의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들은 이 사고가 각 보험약관의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은, 이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동작에서 비롯되었는데,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에서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를 명시적으로 재해사고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고, 여기서 반복적 운동이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동일한 동작의 반복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스윙 동작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H씨와 보험사들 간에 벌어진 다툼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 여부이지만, 근본적 원인을 따져보면 골퍼의 준비운동 유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준비운동을 건너뛰면 부상을 당할 수 있음은 물론, 맨털도 안정되지 않아 동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국시대 사상가인 순자(荀子)는 “잘 먹고 제 때 운동하면 하늘은 병들게 하지 않는다(養備而動時,則天不能病 / 양비이동시, 즉천불능병).”라고 충고하였는데, 이는 준비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를 건너뛰는 골퍼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