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 초등생이 골프교사의 공 맞아 프로꿈을 접다니

골프사고는 사제지간도 가리지 않는다

by 나승복

8세의 초등학생인 M군이 2008년 11월 경기도 소재 00골프장에서 골프교사가 티샷한 볼에 이마를 맞아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프로골퍼를 꿈 꾸던 어린 초등학생이 이 사고로 그 꿈을 포기했을 것이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초지종과 판결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고등법원(민사30부)의 판결 요지를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130716201700004, 2013. 7. 17.)에 기초하여 이 사고의 발생경위와 책임관계를 살펴본다.


M군은 위 골프장에서 00교육청의 모 초등학교 소속 골프교사의 지도하에 학교친구 2명과 골프 특성화 교육차 연습라운드를 하게 되었다. 골프교사는 시범을 보이려고 티샷을 하였으나 OB가 나는 바람에 다시 티샷을 하였다. 이 골프공은 티샷지점의 오른쪽에서 카트를 끌고 있던 M군의 이마에 맞았다. M군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소견을 보였다.


M군 가족은 00교육청, 00초등학교 교장, 골프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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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sty GC, 태국, 2015. 2.(필자 촬영)]


법원은, 골프교사는 티샷 전에 주변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첫 티샷을 잘못한 후 급하게 다시 티샷을 하다가 이 사고에 이른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골프교사의 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00초등학교의 골프교사나 교장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M군은 학교에서 배운 안전수칙 대로 골프교사가 티샷을 마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렸어야 함에도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걸어간 과실이 있는데, 이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10%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골프교사의 과실에 있다. 골프교사가 8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학생을 인솔하여 골프 특성화 교육을 맡고 있었다면,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일반인에 대한 교육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또한, 골프는 언제든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스포츠이므로, 골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연습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의 과실로 인하여, 프로골퍼의 꿈을 꾸던 초등학생이 이제 막 꿈을 향해 나아가던 시기에 이 사고로 그 청운의 꿈을 접어야 했다니 얼마나 가슴 메어지는 일인가!


서한시대의 사마상여는 “지혜로운 자는 위험의 결과가 생기기 전에 피하라(智者避危于無形 / 지자피위우무형).”고 경고했는데,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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