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 골퍼의 손가락골절로 구상금소송이 벌어지다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하지 말자
B씨는 2007년 1월 00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한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왼쪽 새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B씨의 보험사는 먼저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골프장을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냈다. 그 자초지종과 판결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산지방법원 판결(2010.8.26. 선고 2008가단85501, https://blog.naver.com/hawkkdo123/222663001563에서 인용)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
B씨는 2006년 4월 보험사와 대인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B씨는 2007년 1월 위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였는데, 한 동반자가 6번홀에서 아이언으로 친 공이 빗맞는 바람에 우측 전방에서 지켜보던 B씨의 왼쪽 새끼손가락에 맞아 기저부 분쇄골절상의 입게 하였다.
그 동반자는 골프경력이 4년 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정도 골프경기를 해 왔다. 이 사고 당시, 캐디는 위 경기에 동행하였으나 그 동반자의 우측 전방에 서 있던 B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보험사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B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그 동반자의 과실과 캐디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캐디의 사용자인 골프장과 그 동반자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그 동반자는 골프경력이 4년 6개월 정도이고 월 3~4회 가량 골프경기를 하여 왔으므로, 공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공을 치고, 또한 우측 전방에 서 있던 B씨에게 뒤쪽으로 물러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골프경기 중 내장객이 공을 칠 때 전방에 다른 내장객이 있는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로서는 그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는데, 위 골프장은 위 캐디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로서 그 동반자와 연대하여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공동불법행위자 내부의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캐디의 경기보조가 주된 업무이고 위험예방은 부수적이며, 그 동반자의 골프경력을 고려할 때 이 사고를 에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여, 그 동반자와 위 골프장의 분담비율은 70% : 30%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만, B씨도 골프경력이 약 3~4년 정도여서 골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고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을 치는 사람의 뒷 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씨의 과실이 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고는 두 동반자의 과실에 캐디의 과실(골프장의 사용자책임)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나, B씨가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위 소송의 당사자와 내용(구상금)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타구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다르다.
하지만, 이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은 골퍼들, 캐디(그 사용자인 골프장)의 부주의가 경합한 데 있으므로, 골프 관여자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된다.
당나라 때의 시인인 두순학(杜荀鹤)의 시구는, “물이 잔잔하게 흐를 때는 물 속에 돌이 없었는데, 때때로 배가 침몰됐다는 말이 들리는구나(却是平流無石處, 時時聞說有沉淪 / 각시평류무석처, 시시문설유침륜).”라고 경종을 울렸다. 우리가 라운드할 때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안주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유속이나 물 속의 위험도 따져봐야 하듯이 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