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기술_행정소송을 하는 이유
어느 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소재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농담을 하며
다른 의원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 자리에 사무를 보던 여성 직원들이 있었다.
노골적인 표현,
반복되는 성적 암시.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고,
위치는 분명했다.
결국 한 직원이
성고충 상담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고충 상담원은 난처해했다.
“의원에게 밉보이면 앞으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이 돌았다.
결재 라인에 있던 간부는
해당 의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 정도는 농담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사건은 축소되려 했고,
문제는 “예민함”으로 치환되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는 점점 고립되었다.
조직은 조용히
가해자가 아니라
신고자를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회의에서의 시선,
작아진 대화,
의도적인 배제.
성희롱 사건은 진행 중이었지만
이미 2차 피해는 시작되고 있었다.
결국 직원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했고,
공무원에 대한 2차 피해 가해 사실을 근거로
간부와 고충 상담원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쉽지 않았다.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이름은
때로 조직을 위축시킨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1차 발언이 아니라
그 이후의 조직 반응이다.
누군가를 “문제 제기한 사람”으로 낙인찍는 순간,
피해자는 공공의 적이 된다.
2차 피해는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조용히,
그러나 오래 간다.
그리고 사람을
조직 밖으로 밀어낸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한다.
성희롱 사건에서
중립은 없다.
침묵은
때로 2차 가해가 된다.
조직이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신고자의 안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