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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고용 창출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고용 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소개하고, 지원유형별 리스트와 지원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채용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이 인력 채용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공모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단축제), 일 ·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요건형 고용촉진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 외에도 2024년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는 항목으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이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각 지원유형별로 필요한 주요 요건입니다.
공모형 사업 시행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유연근무 활용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승인 필요
요건형 지원요건 충족 시 장려금 신청서 제출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이상이어야 함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한국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은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여,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원사업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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