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아닌 개인이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떠나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범죄인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춘 후에 공개할 수 있고 언론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기에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굳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언론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범죄율이 우리보다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추가피해를 막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기를 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니까요.
반면 가해자의 가족입장에서는 가족구성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낙인이 찍혀 살아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 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피해자가 수사와 공판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지금 형사사건이 구조는 경찰과 검찰 대 피고인의 대립구조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구조라 경찰이나 검찰이 신경쓰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기관모두 사건이 많다보니 모든 사건을 신경쓰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이 경우에 피해자는 본인의 변호인을 통해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고 이를 재판이나 수사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고 생계도 유지해야하는데 어느 누가 수사와 재판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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