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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처벌이 약한 죄가 아닙니다.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한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기사도 본문 아래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준강간죄로 처벌받은 A 씨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항거불능이라는 단어가 너무 불명확하여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형법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준'이라는 표현 때문에 뭔가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다만 여기서 '준'이라는 표현은 강간죄에 준하다는 의미로 법정형이 낮거나 처벌이 약한 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수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약물 또는 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관련 법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강간죄의 경우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을 요구하지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와 동의 없는 성관계나 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 씨는 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일까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A 씨는 형법 299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의 개념은 의미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어도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진사람이라면 항거불능의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심신상실’에 준하여 해석돼야 한다”며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항거불능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 의미도 설명해 주면서 명확하지 않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취하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술에 취한 상대방과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가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당기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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