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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소지 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면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불법촬영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는 점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소지했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의 경우 실제 등장 인물이 성인일지라도,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소지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됩니다. 이는 취직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억울하게 받았다면?


대부분 형사사건이 그렇듯,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불법촬영물인지 알고 소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때문에,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다운로드 이력 등을 확인하여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발달하여, 기록을 지우고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명백한 경우의 대응 방법은?

만약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명백하다면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단순히 말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주의할 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 요소는 처한 상황과 혐의를 받는 피의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대해 말씀드려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죄의식 없이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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