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는 범죄를 저질러 고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범행이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다보니 명확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다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결백하니까 괜찮을거야 하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법원이 성인지감수성 법리를 성범죄사건에 한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형법의 대원칙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할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설사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에 한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썼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협박 및 폭행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이 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될시 무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사안인데요.
따라서 강제추행누명을 쓴 경우라도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벌금형이상만 선고가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그래서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는 곳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추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제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누명을 섰더라도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무죄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누명을 쓴 경우일때에는 억울하다는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드렸듯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 누명을 벗고자 하신다면, 나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블랙박스,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만 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누명을 쓴 의뢰인들과 법률상담을 해보면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다보니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럴때에는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과정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강제추행 누명을 벗기위해 일련의 과정을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타개해나가시는게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해드립니다.
하여 정말 억울한 강제추행누명을 벗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누명을 쓴 경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한번 당부드리지만, 강제추행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하여 억울하게 강제추행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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