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아마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동성추행 혐의로 현재 피의자신분으로 형사입건이 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성추행을 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아동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즉 아청법을 제정하여 성인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했을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아동을 성추행했을 시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2년 이상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처벌형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나이가 13세미만이면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져 벌금형없이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처벌이 시작됩니다.
특히 본 죄는 미수로 그쳐도 처벌형량은 변함없습니다. 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동성추행과 같은 혐의를 받은 사건은 반드시 초기부터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실형만 피하면 되는게 아닌가 라고 여기실 분이 되실텐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문제입니다. 바로 보안처분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높은 재범률로 인해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함인데요.
물론 범죄 대상이 성인이어도 문제이지만 아동이 연루된 경우에는 더 악질적인 범죄로 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무조건 내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관련 기관에는 취업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아동관련 교육기관에만 취업이 제한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에만 한정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동이 출입하는 모든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당연히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 합의가 가장 감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안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데 아동성추행은 합의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피해당사자인 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린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본 만큼, 평생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우리 사법부가 2차 가해로 규정해두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연락했다가는 자칫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합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뚫고 합의에 이르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일 때에는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래 성범죄는 친고죄폐지가 되어 합의해도 처벌이 무조건 되는게 아닌데, 아동성추행은 성범죄중에서도 악질범죄에 해당돼 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합의를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요소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요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이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기가 어렵기에 이때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덧붙여 더 당부드리고 싶은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크게 받아집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도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돼 오히려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성추행혐의로 선처를 바란다면 혐의부인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유리하다는 점도 꼭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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