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형사생활(2001.)
당시에는 칸막이도 없는 넓은 공간에 30여 명의 수사관이 모여 같이 조사를 했다.
사전 구속영장 :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 등을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사의 구속 전 심문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이에 반해 사후 구속영장은 체포 후 석방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피의자는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남자를 만나 결혼하자고 속여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이나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소비하였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동거를 하며 웨딩촬영을 하고, 심지어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당일 날 도망하여 결혼식을 망치기도 했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00만 원 상당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해서 피의자가 구속되었으나, 울면서 사정을 하여 고소를 취소해 주었다. 그 후 동일한 피해를 또 당하여 나이트클럽을 수소문 끝에 피의자를 발견하고 경찰서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피의자는 체포된 것이 아니어서 석방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 끝났으니 귀가하세요라고 설명하는 식으로 보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면, 그 당시 긴급체포를 했어야 했다.
당시는 형사사법포털(kics)이 검찰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처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이후 그녀에 대한 사건이 더 이상 접수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결국 체포되어 구속되었을 것이다.
실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나,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쇼 같은 눈물도 있었다.